[ KT ] KT 대리점 오안내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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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애란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3-11-27 19: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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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던 휴대폰이 통신사 프로모션 기간에 가입한 거라서 매월 1000분의 망내 무료통화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명의변경 후에도 1000분 무료통화 혜택이 승계가 되는지 물어본 후 승계가 된다는 답변을 듣고 명의변경을 했으나, 다음날 아침에 무료통화 혜택이 승계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처리를 요구했고, 고객센터 측에서는 따로 무료통화 1000분을 등록해 줄수도 없고, 명의변경을 한 것을 원복할 수도 없으니 현재 사용하는 요금제보다 3000원 더 비싼 요금제를 이용해서 무료통화 혜택을 받을것을 권유했습니다.
대리점 측의 오안내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니 더 비싼 요금제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고, 고객센터 측에서는 그러면 대리점측의 과실로 발생한 일이니 대리점과 상의해 보는게 좋겠다고 하여 대리점과 통화를 했습니다.
대리점에서도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는 했으나, 제시해 준 방안은 고객센터와 마찬가지로 기본료를 3000원 높이고 무료통화를 이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고객센터와 대리점에서 방안을 제시해 주지도 않고, 원상복귀를 시켜주지도 않으며, 은근히 서로에게 떠넘기는 듯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KT측의 오안내로 인해 발생한 제 피해부분에 대해 보상받고 싶습니다.
기존처럼 매월 1000분의 무료통화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그게 KT 프로그램상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제가 매월 추가로 내야하는 금액 3000원을 휴대폰 해지할 때까지 지원받고 싶습니다.
조정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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