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복이 빵구가 났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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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오 미즈노 ] 운동복이 빵구가 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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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혜진
  • 조회수 : 361회
  • 작성일 : 13-12-12 13: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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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며칠전 구로 마리오 아울렛 지하1층 미즈노 에서 달라붙게 입는 타이즈 운동복을 100,800원 주고 샀는데 체육관 마루에서 운동하다 넘어져서 빵구가 났어요 사서 처음 입고 그렇게 되니 황당하더라구요 그래서 새제품으로 교환요청했더니 사용자 실수라고 수선을 해주겠대요 일이만원 짜리도 아니고 한번입고 넘어지면 빵구나는 운동복을 어떻게 입고 운동하겠습니까 또 미즈노 라는 메이커를 믿고 샀는데 전화 했더니 소비자 실수 라고만 하고 자신들의 재품엔 하자가 없다는 소리만 하는거예요 산지 일주일도 안된 한번 입은 제품이 그렇게 되었다면 다른 쪽으로도 생각해봐야 되는거 아닌가요 정말로 불쾌했습니다  제품 자체를 본사 차원에서 한번 검증 해보는것이 도리 아닐까요 한번에 빵구나는 운동복이라면 그걸 입고 조심스럽게 운동해야 되지않을까요? 새제품으로 교환해주셨으면 하는데 그쪽에서는 수선을 해주겠대요 그제품이 하자있으면 또 바로 빵구 날거잖아요 한번 정확한 진단을 했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운동복이 찢어져 무척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의류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심의를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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