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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뚜라미홈시스 ] 100퍼센트 환불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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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은자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3-11-22 12: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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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 온수매트 구매한지 11일 지나서부터 보일러 모터이상과 매트의 바스락거리는 소리이상으로 4번의 교환이 이루어지다 매트 생산업체에서 만족스러운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니 반품하라고 하여 판매처에 의뢰하니 서비스로 계속 교환해줄테니 물품으로 받으라하여 본사에 의뢰해서 본사에서 반품환불확정하여, 회수명령해서 물건보내고, 판매금 회수를 의뢰했는데.. 판매액 29만원중 27만원만 입금되어서 본사에 의뢰하니, 판매점에 문의하라고 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물품의 불량으로인한 교환과 본사의 중재하에 이루어진 반품, 환불은 본사에서 우선해주었다고 하는데,, 판매점에서 27만원만 통보했다고 하네요..
2만원은 판매점에 의뢰하라고 하고..판매점은 못준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온수매트하자로 반송하신후 전체환불이 이루어지지않아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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