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행사를 못하게 되었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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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에이치잉커 ] 학교 행사를 못하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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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염보라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3-12-23 15:14:32

본문

저는 한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학교 행사를 위해 엽서를 제작하게 되었고 분명히 2013년 12월18일 업체에 언제 발송이 가능하냐고 물었고 늦어도 금요일날은 받아볼수 있다는말에 주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이 되도 도무지 오지 않았습니다.

월요일날 11시에 행사가 시작되었지만 업체에서도 택배회사에서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업체와 통화가 된 시간 오후 2시50분.... 전화해서 하는 말이 왜 자기네들보고 뭐라고 하냐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따져물어 그럼 계약한 곳이 그쪽회사이고 금요일까지 배송해주기로 약속을 했으니 그쪽에서 책임져야 되는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다짜고짜 택배회사 잘못인데 왜 자기잘못이냐고 그랬습니다.

덕분에 우리학교 행사는 엉망이 되었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손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흥분해서 두서 없이 썻는데 모든 물적 손해를 배상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물품의 배송이 되지 않아 학교행사를 못하게 되시어 무척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물품의 배송지연으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보상요구 가능하며, 해당쇼핑몰에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택배사에는 소비자가 의뢰한 것이 아닌 사업자간(쇼핑몰) 별도의 계약이므로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쇼핑몰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하며, 해당 쇼핑몰에서는 보상한 근거로써 택배회사에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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