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항에 의한 지연보상비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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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스트항공 ] 결항에 의한 지연보상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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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유미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11-20 10:43:17

본문

제스트항공
홈페이지내의 보상규정
2시간이내지연 :없음
4시간이내지연 :5만원
24시간이내지연 :10만원
48시간이내지연 :15만원
48시간 초과지연 :25만원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필리핀세부에서 11월9일 00:55행으로 예약이 되어있었으나 결항으로 11월10일 00:25비행기로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연시간이 24시간이내 보상금은 일인 10만원이고 인원은 총 5명 입니다. 총 50만원에 대한 보상신청은 이미 하였으나 제스트항공이 홈페이지 서비스를 중단하였으므로 어떠한 답변도 들을수가 없습니다.
현지 전화상담으로는 예약,발권에 한해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상청구를 나몰라라하는 제스트항공에 어찌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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