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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단말기 ] 업소 카드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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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유라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11-27 11: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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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업소는 5년간을 사용했던 카드단말기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오래된 단말기라며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 주겠다고 해서 감사히 받고 사용을 하던중 단말기코드에 00을 누르면 전매출이 취소가되는 불상사 가 생겨서 다시그 손님을 부르고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본인 부주의라고 해서 ㄱ그런가요 했는대 그다음날 남편이 출근을 해서 카드결제를 하다 또 그런ㄴ 똑같은 불상사가 생겨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소비자가 다시와서 카드를 글어주려고 하지는 않으려 합니다 한번오는것도 귀찬은 일인대 아무 이득없이 카드를 글어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후 카드기를 다른것으로 교체를 했는대 손님이 음료수를 마시다 단말기가 테이블 및에 있었지만 약간 흘러드러간것 같습니다
저희는 5년간을 임대료를 내면서 사용을 했던 거래를 했던 신용카드 단말기 인대 단말기 번호가 잘 눌러지지를 않아 말을 했더니 반환해 가더니 어느날 전화가 와서 본인 부주의 라며 55,000원을 내야 한다고 수리비라며 자기내들이 손해보고 고칠수는 없는일이라며 55,000원을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집을 전세나 월세를 얻어서 임대를 하다보면 찢어지기도 하고 문도 망가지고 등도 나가고 화장실도 고장나고 장판도 찢어져 흠이나서 그냥 사용할수 없는 일도 생겨 새로 갈아야 하기도 하잔아요 그런대 임대를 핮지않고 저희가 전자제품을 사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고장이났다면 당연히 돈을 주고 고치는것이 맞지만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단말기는 사용하다보면 이런일도 있고 저런일도 있을수 있는것이대 꼭 55,000원을 주고 고처야 하는건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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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카드단말기 이상으로 하시는 일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A/S관련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렌탈 사용 중 제품A/S에 대하여는 업체와 계약 시 작성한 계약내용을 검토하시기고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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