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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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몬스터 ] 반품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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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선화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3-11-18 11: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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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티켓몬스터에서 자동차매트를 구매했습니다.
배송일이 11월8일이였구요. 사무실로 상품을 받아서 개봉을 못했습니다.
지난 토요일11월16일에 개봉을 해보니 너무 두꺼워서 사용을 못하겠더라구요,
상품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출근해서 반품을 요청을 하려고 하니까 회사규정에 배송완료일부터 8일까지만
반품을 받는다고 안된다고 하네요.
원래 반품이라는게 회사규정에 따라 해야 되는 겁니까?
8일이내에 반품을 해야 하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셜커머스를 통해 구입하신 제품의 반송기간경과로 불가하다고 하여 속상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기간 경과시는 불가할수 있으며 업체측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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