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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SISTERS ] 통신사와 게임개발업자와의 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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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옥경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11-18 15: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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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의 정보이용로가 십만원이 넘었다는 문자를 확인하고 알아보니 (유치원 6세 폰으로 쿠키런게임이용함)구글지갑내역중에 본인도 모른 사이 소액결재된 건과 여러건중 가장큰금액의 이용로는 개발자측에서 임의 청구취소를 한것을 보니 정말 놀랍더라구요. 이런식으로 소액결재된 건을 앱 다운받은 이용자 전체로 계산해서 따지자면 얼마나 큰 금액일지 상상이 안되는군요.
신판 대동강 물장수가 아니지 싶습니다. 터치만으로 계산되는 청구방식 법적으로 사라져야 되지않을까요
정보이용료를 청구취소 또는 환불요구를 하려하니 유령회사 마냥 통화는 되지않고 온라인상으로만 가능하다고 구글측에서 갑갑한 안내를 하더라구요. 현재 온라인 상으로 청구취소요청 메일은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이와같은 사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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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과도하게 청구된 정보이용료 관련하여 무척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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