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노마라구 해서 옷을 구입하였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아이보스 ] 레노마라구 해서 옷을 구입하였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성균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12-18 15:37:35

본문

페이지에서 보니 레모나 가을신상이라구 써놓아서 구매했는데 막상 주문하니 레노마가 아니더라구요
구매했는데 반품비만 다시 들어가서..이거 사기 아닌가요?
답변 좀 부탁드려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표시와 다른 브랜드의 의류를 판매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7380 서비스 서영헤어뷰티레이 양용선 2013-12-19
167379 기타 현대택배 주상욱 2013-12-19
167378 기타 미디미디넷 최승윤 2013-12-19
167377 서비스 11번가 김정화 2013-12-19
167376 휴대전화 LG-유플러스 고경구 2013-12-19
167375 휴대전화 outfitseve 김진광 2013-12-19
167374 기타 인터파크 김단비 2013-12-19
167373 자동차 현대자동차 성백현 2013-12-19
167372 유통 위메프 오승석 2013-12-19
167370 생활용품 위메프 오승석 2013-12-19
167369 서비스 한진택배 홍주희 2013-12-19
167357 기타 G마켓 박성숙 2013-12-19
167354 서비스 롯데호텔잠실 김보경 2013-12-19
167352 금융 신한은행 유우성 2013-12-19
167341 자동차 동부화재 김아름 2013-12-19
167339 기타 쏠라월드 박희철 2013-12-19
167331 기타 지노20000헤어 주현 2013-12-19
167319 자동차 포드 선인모터스 위성혁 2013-12-19
167313 기타 바비로즈 임경민 2013-12-19
167312 자동차 타타대우 신도근 2013-12-19
167311 휴대전화 이마트천호 권혜경 2013-12-19
167310 휴대전화 이마트천호 권혜경 2013-12-19
167309 통신 바다정보통신주식회사 마자순 2013-12-19
167308 기타 미체

처리중

옷환불
정한나 2013-12-19
167307 서비스 인포캡 최선정 2013-12-19
167306 digital home jo0079 2013-12-19
167305 휴대전화 이성인 2013-12-19
167304 기타 (주)한샘 진태환 2013-12-19
167303 서비스 7979대리운전 이지원 2013-12-18
167302 식음료 엔제리너스 김병철 2013-12-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