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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젠택배 ] 배송물품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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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근한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11-25 14: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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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택배기사의 고생에 비해 소득이 얼마돼지 않는다는 미디어를 접할때 안타까움과
집에 있을때 무거운 물건이 수령할떄 수고비를 더 주고 했건만....

지인으로부터 제주도에 천해향(감귤종류)물품을 송부되었는 바,
2013. 11. 16.에 로젠택배에 물품손상이 되었다고 신고접수 함.
- 통화내용 : 토요일, 일요일 물건회수가 안돼어 월,화요일에 전화연락을 주고 물건회수 한다고 함.
2013. 11.20.에 로젠택배 홈페이지(고객센터)에 신고접수 함.
- 답변내용 : 무
2013. 11.22. 에 로젠택배에 재차 전화문의 요청
-통화내용 : 후속 조치 강력요구로 월요일까지 처리요청 하겠다고 함(해당부서로)

2013. 11. 25.(월) 지금까지 해당업체로부터 아무른 연락을 받지 못함
답답한 마음에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을 두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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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 중 물품의 손상으로 몹시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의 해결이 계속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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