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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일산업 ] 전동차 반품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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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경수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3-11-25 15:24:01

본문

안녕 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고 아래의 내용과 같이 충북 보은군 갈평리에서 3륜 전동차를 판매하려 새일산업 대리점에서

동네를 방문하였기에,장모님께서 방문 판매한 3륜 동차를 총 가격 150만원인데 계약금 10만월을 주고 3륜전동차를 받

은후 사용이 불편하여 11월 18일 타모델로 교체하여 받았는데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11월 25일 판매 대

리점으로 반품 요청을 하였으나 초기 인수후 15일이 지났다면서 반품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 11월 5일 : 3륜 전동차 입수 및 계약금 10만원을 대리점주에게 현금을 전달함.
(별도의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구두상으로 나며지 잔금에 대해 차주에 송부하겠다고 하였음)
-. 11월 18일 : 사용이 불편하여 타모델 3륜 전동차 입수하여 시승결과 한쪽으로 쏠리며 안정성에 문제

있음.
-. 11월 24일 : 판매 대리점으로 유선통화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으로 반품을 요청함.
대리점 의견은 물론 계약서는 없으나, 초기 인수후 15일이 경과하였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반품

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종 3륜 전동차를 11월 18일 입수하였으며, 계약서가 없으며 잔금 140만원도 업체로 지불하지 않았습니

다.
새일산업 본사인 대구로 전화 결과 본사를 반품 관려하여는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내용을 판매 대리점

과 통화를 하라고 합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3륜 전동차의 경우 방문 판매하여 구매한 제품인데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반품이 가능한지요 ?
  (해당 업체에서는 수리만 가능하다고 함)
2. 해당 제품의 경우 한쪽으로 쏠러 쉽게 넘어질수 있는데 반품할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
3. 현재 잔금 140만원은 지불하지 않았는데 지금하지 않을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
    (총 150만원중 10만원 계약금만 지불했으나 업체에서는 반품이 안된가도함)

수고 하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제품을 사용하신 경우에는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 않아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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