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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주여행사 ] 여행사의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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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윤호
  • 조회수 : 1,619회
  • 작성일 : 13-09-03 2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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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7월17일~2013년8월31일 일정으로 초등학교1학년인 저의 딸이 러시아 외할머니댁을 방문하러 세주여행사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으로  비동반써비스로 혼자 가게 되었는데 일정을 바꿔 2013년8월28일 한국에 입국 하려고하는데 러시아 하바로프스크공항 출입국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이유는 이중국적자라 러시아출입국에서 엄마의동의서및비동반입증서류 미비로 캔슬되었다고 이모한데 연락이와 한국에 세주여행사에 엄마가8월28일 문의하니 아시아나항공에 전화하더니 우리딸이 이중국적자라 6월달쯤상담받을때 말해다고합니다.
8월29일에 다시 세주여행사에 아내가 전화했는데 실장이란 사람이 도움은 안주고 나 몰라라 스스로 알어서 하라고 했답니다.
8월29일에 저의 아내는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아시아나항공지점에 전화하여 미비서류을확인하고 러시아어로 문서을작성하여 러시아 대사관 확인 인증과 스템프을 받어 아시아나항공 중앙점을 찾아가 문제점을 책임자와상담중 아시아나항공사 전화 녹취록내용을 알게되었는데 세주여행사는 항공권 예약시 이중국적자라고 말을안했다고 상담만했다고 아시아나항공사가 말해주었습니다.
아내는 분명히 세주여행사와 상담시 딸이 이중국적자라고말하고 러시아와한국여권을 직원에게전달하고 복사까지 하는것을 확인했답니다.
이제와서 문제가 발생하니 나 몰라하는 무책임한 발언을한 세주여행사 실장은 정신적피해와 추가적으로발생한 금전적문제을 해결하기바랍니다.
8월31일 아시아나항공사 도움으로 우리딸이 무사히 귀국하여 감사하고  세주여행사을 규탄합니다!!!
이문제을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도움의말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여행사를 이용하시는 과정에서 업체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업무행태에 정말 화가 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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