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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7모터스 ] 중고자동차 구매 사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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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상두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3-11-24 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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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23일 매매업체를 통하여서 리스포함 마티즈를 구매 계약서를 쓰고 차량을 인도 받았으나 계약서 상이나 구두상으로도 없엇던 하자를 발견하고 업체에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의 전화 통화를 하고 기다리라는 통보만 믿고 있엇으나 저녁까지도 연락이 없어 이상 있는 차량이라서 계약을 다시 생각하겠다고 문자통보를 하고 익일 2013년11월 24일 오전에 업체에 연락해서 왜 답변이 없으면 계약해지에 대하여 이야기 했으나 리스업체에서 입금이 되서 해지가 안되다고해서 리스 업체에서는 7일 이내에 해지 가능 하다는 대답을 들엇다고하니 현금으로 대금 지불하라고 일방적인 이야기만 하더구요.계약서상 단순변심이 아닌 차량하자로인한 계약 해지임을 이야기햇으나 일방적으로 현금납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조속한 처리 부탁 드림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차 구입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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