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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여행 예약 취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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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 유미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3-11-13 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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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을 예약하여 비행기표를 구입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13.11.28 일본 동경으로 출발. 여행사는 02)732-1952 온월드입니다.
 계약금이 3십일만9천원 정도이었습니다.
제가 해약 신청일은 2013.11.11(월)이였고요.
왕복표 값이 3십일만9천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해약은 가능한데 수수료를 9만천원을 제한 금액을 그것도 한달 보름 후에나 지금한다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을 빼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 비행기를 이용한다 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항공권 취소 시 과도한 수수료 부과에 몹시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공제됩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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