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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홀 ] 게임계정복구과정및 계정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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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재원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25-02-14 20:37:02

본문

1.해킹으로인하여 게임내의 재화및 아이템이 삭제되고 BP라는 포인트로 변경이되었음

여기서 의문점 해킹범은 OTP 시스템이 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게임을 접속을함

그래서 복구를 위해 해당게임 고객센터로 문의를 남겼음

복구를 위해서는 해당 재화만큼 벌어야된다는 답변 (첨부 파일 확인)

답변에 나와있는 도면 및 폴리머는 쉽게 유저가 구할수있는게 아니라 유저가 과금을해도 구할수가없는 아이템입니다

즉 복구를 위해선 과금을 하라는것과 다름이 없음 

2. 유저는 해당게임에서 즉 해당 플렛폼에서 권하는 OTP 시스템을 가입했음 ( 본인은 일단 외부링크자체를 일단 클릭을 하지도않음 그리고 집에서만 플레이하기에 외부접속을 한적이 없음)

그럼에도 해킹을 당함  유저는 무슨죄가있어서 해킹을 당하고도 재화를 복구시켜야 하며  왜 피해는 유저만 봐야되는지 의문점  이런사례는 작성자 본인말고도 똑같은 피해를 입은사례가

한두가지가 아님




요구 절차

1. 지금까지 해당게임에 대한 과금한 금액을 환불


2. 해당게임에 대하여 해킹당하기전으로 롤백 및 소비자들의 대한 태도 개선 ( 게임사 너무 응 복구 안해줘 복구 받고싶으면 현질하던가 말던가 이런 늬양스임  유저가 게임사에 대한 갑질을 하겠다는게 아닌 소비자를 생각해주고 좀 아껴줬으면 하는방안임)

게임아이디: MAD_SHOTGUN
스팀아이디: 7656119925099645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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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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