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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어 ] 인터넷"플레이어"사이트에서운동화구입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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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국재주
  • 조회수 : 1,163회
  • 작성일 : 13-08-07 17:03:31

본문

플레이어에서 신발을 구입했습니다.

제가 착용하는 신발 사이즈는 255 입니다.

제가 구입하려던 신발은 플레이어에서 250 사이즈까지 가지고 있더라구요.

게다가 플레이어 측에서 5mm 크게 나왔으니 참고 바란다고

제가 추가한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확인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플레이어 측에서 5mm 크게 나왔다고 하니,

충분히 신을 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발을 받은 후 착용해보니 발이 무지아프더군요.

물건 받은 다음날 오전에 바로 환불이나 한싸이즈 큰걸 요청을 하였으나, 플레이어회사에서 반품을하라고 하

라면서 택배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택배비 부담을 못하겠다고 했더니,

순전히 소비자 잘못이라는 말에 무척 화가 났습니다. 


제 상식으로

플레이어 측에서 5mm 가 크게 나왔다고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신발 사이즈보다 조금이나마 크기 때문에

저런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택배비 부담을 못 하겠습니다.

택배비를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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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다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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