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맞춰 완성된 옷은 둘쨰 치더라도 2시간전에 새로 맞춘 옥도 환불이 안된다는 거예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오델오 ] 기 맞춰 완성된 옷은 둘쨰 치더라도 2시간전에 새로 맞춘 옥도 환불이 안된다는 거예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제원
  • 조회수 : 338회
  • 작성일 : 13-11-15 20:57:00

본문

이미 완성되어서 나온 옷은 수선요구를 하더라도 2시간 전에 맞춘 양복을 취소해달라는 것도 환불이 안된다는 견해는 이해가 힘드는데요... 제 말씀을 이해를 잘 못 하신 것은 아니신지... 총 4벌을 맞추었는데, 두벌은 3주전에 맞추어 나왔고, 나머지 2벌은 어제 새로 맞추었는데 그 2시간 후에 취소한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건데요...한 번 만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4513 기타 올리브트리 두은주 2013-12-02
164512 기타 한국나눔교육재단 김연준 2013-12-02
164511 기타 다키즈 임흥춘 2013-12-02
164510 통신 제트파일 김갑수 2013-12-02
164509 서비스 한국나눔교육재단 이동욱 2013-12-02
164508 통신 kt 양평지국 김도연 2013-12-02
164507 서비스 예스24 유화영 2013-12-02
164506 통신 로또복권 박영란 2013-12-02
164505 생활가전 엘지전자서비스 하영주 2013-12-02
164504 생활용품 레드스타 강성정 2013-12-02
164503 휴대전화 LG전자 이정빈 2013-12-02
164502 생활용품 g마켓 김기준 2013-12-02
164498 생활용품 가화행거 김미숙 2013-12-02
164494 digital 현대택배 정용백 2013-12-02
164490 서비스 명학자동차운전학원 박대원 2013-12-02
164489 digital 아이패드판매 장재인 2013-12-02
164487 생활용품 한진택배 곽희정 2013-12-02
164484 서비스 와우소프트 유현준 2013-12-02
164483 식음료 과대포장 김주호 2013-12-02
164482 휴대전화 LG휴대폰 박민정 2013-12-02
164481 생활용품 펑클베이비 이보림 2013-12-02
164480 유통 (주)웰빙테크 남수철 2013-12-02
164479 식음료 웅진코웨이 장순석 2013-12-01
164475 기타 Cj홈쇼핑 이성민 2013-12-01
164474 생활가전 LG전자 김은옥 2013-12-01
164471 통신 BTV 송충원 2013-12-01
164470 생활가전 이마트 김정석 2013-12-01
164469 자동차 티켓몬스터 이창우 2013-12-01
164466 digital lg전자 이병희 2013-12-01
164455 식음료 스타벅스 김우정 2013-12-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