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코리아 ] 휴대폰 소액결제 환불건 어찌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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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희득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3-11-13 17: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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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이 29만원이 넘게나와 확인해보니
카카오톡에 진격1942란 게임에 유료컨텐츠 구매로
5만원씩 총4회 20만원이 결제되었던 겁니다.
LG 에 문의하니 인터넷소액결제를 3만원으로 한도를 정해 놓았는데
휴대폰 게임안에서 결제한것은 소액 결제건이 아니라고 그러더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외국업체라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청구서엔 소액결제로 올라오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체에 문의하라고 하더군요.
구미코리아 소프웨어 업체에 메일로 문의 하였습니다.전화는 절대 안되더군요 참나
돌아온 답변은 정상 처리 다된 껀에 대해선 어찌할방법이 없다였습니다.
본인이 하지않았어도 아이가 결제 했을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제오류에 대해서는 구글에 문의하라더군요.그래서 구글에 문의 하기전에
구글 사이트에서 일단 저의 구매 내역을 확인하는순간 황당했습니다
10월3일날 연속으로 7건을 구매를 한거였습니다.총 금액 35만원이었습니다.
이상한건 다 결제가 된것이 아니라 4건20만원만 처리되고 아이템이 들어와있는거같고
3건은 취소 되었단겁니다.
그리고 10월13일 다시 3건 13만원치가 결제되었다 취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7살짜리 아이가 할수 있엇을꺼란 생각은 도저히 들지 않습니다.
아이가 휴대폰을 사용한시간이 얼마안되기때문입니다.
제가 평소에 구글 메일을 따로 확인을 하지않아 지나친것도있지만
그것도 연속해서 결제를 계속 할수 있다는자체가 너무나도 이상해서 구글에 문의 하였지만
돌아온 답변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것과 환불건은 소프트웨어 업체에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통신사,구미코리아 소프트웨어업체,소프트판매업체 그누구도 아무런책임이 없다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구미코리아 소프트웨어 업체에 다시매일로 남아있는 아이템15만원 상당이라도 환불처리를 부탁하였으나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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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치 않으신 소액결제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