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방문판매 전집구입 반품 요청했는데 안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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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채미옥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3-11-14 15: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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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성급하게 한거같아 같은날 방판원으로 전화상 반품/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엔 반품을 안해주려해 강하게 환불요청을 해 전화상 책 가지러오고 그때 환불을 해주겠다했음
방문을 안하셔 계속 연락을 해 환불요청을 했으나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환불을 해주시지 않음 계속 연락을 하니 나중에 제 전화번호 수신거부를 걸어놔 연락이 전혀 되지 않음
그전에 그분께 카드할부로 산게 있어 카드회사에 전화해 책 보낸곳 주소와 전화번호를 물어봐 전화를 했으나 책보낸 곳에선 방문판매하는 분이 그곳에서 책을 띄어다 팔기 때문에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책임 회피를 계속 함 그래서 글면 환불은 어디서 받느냐고 따지니 판사람에게 직접 받아야한다고 끊어버림
책은 개봉전 전래동화 를 이심근 이라는 이름으로 298000원 계좌이체함
이름을 안알려주고 책이모라고 저장하라해 이름을 모름
책이모란분 h.p:011-314-4071
택배받은 곳 주소 : 도서출판 한국아이 프렌드
동대문구 용두동 755-33 용두빌라 301호 tel: 02-924-9066
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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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의거하여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