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엔케이에서 제 개인정보를 이용해 승인따고 취소도 안해요. 도와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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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엔케이 ] 리엔케이에서 제 개인정보를 이용해 승인따고 취소도 안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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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성희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3-11-14 17: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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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라고 합니다.<BR><BR>우선, 어디부터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BR><BR>제가 강남의 리엔케이란 곳의 실장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어마어마한 금액이 제 채무로 되어버렸습니다..<BR><BR>1. 2012년 제 담당이었던 실장이란 사람이 제 개인정보, 카드번호 등을 가지고 자꾸 승인을 땄습니다.<BR>전화도 잘 안받아서 문자로 항의하고, 방문해서 항의하고.. 미안하다.. 취소처리 하겠다는 얘기만 1년째 듣고 있었습니다.<BR><BR>2. 그 와중에 자꾸 돈 안낸다고 안내문자가 와서 담당자 한테 전화했더니 자기가 처리한다고 합니다.<BR>나중에 자꾸 전화와서 통화해보니 제 이름으로 지로납부?가 몇백이 있는데 대금이 밀렸다고 합니다.<BR>식품과 상품을 샀다는데 저는 받은것도 없고 그쪽에서 얘기하는 시기에는 그 근처에 간 적도 없습니다.<BR>그래서 이용한적 없다고 항의했더니, 사무실에서 그 직원한테 변칙?이라도 걸었답니다.<BR>그때서야 전화해서 짤리게 생겼다며 자기가 입금하고 해결할테니 화가나서 그냥 한말이라고 입금한다고 얘기해 달랍니다.<BR><BR>3. 올 여름까지 자꾸 승인따길레 카드를 바꿨고, 그 이후 승인거절 문자들 나라오는거 보고 다시는 장난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BR>그런데 대금이 밀렸다고 또 전화와서는 그 전에 제 카드에 할부처럼 매달 자동결재? 되던 건이 있었는데 결재가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BR>저는 할부라는 게 있는데 무슨말이냐 했더니 이자 안나가게 하려고 매달 자동 승인따게 해놨답니다.<BR><BR>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너무 어의가 없고 황당합니다.<BR>담당 실장과 그 상사가 곤경에 처하자 저한테 전화해서 짤리게 생겼다며 자기가 입금하고 해결할테니 화가나서 그냥 한말이라고 입금한다고 얘기해 달랍니다.<BR><BR>그동안 그 실장이란 사람과 통화하면서 녹음도 해놨고,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도 남겨놨습니다.<BR>저는 상품을 받지도 않았고, 계약이나 카드결재 당연히 싸인한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나 영수증 등은 당연히 없습니다.<BR>여름에 한창 연락안되고 한달에 100만원 이상 카드대금 나가는거 보면서 사무실에 전화 했더니 담당자랑 얘기하랍니다.<BR><BR>이제와 수납센터?란 곳에서 채무로 전화가 와서 내가 한게 아니라고 항의하니 그때서야 실장이란 사람 전화와서 화가나서 그냥 한말이라고 입금한다고 얘기해 달랍니다.<BR>자기자 대신 입금하고 나머지 부분도 취소처리 진행한다구요.. <BR>전 그런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저한테 거짓말을 해달라는 거잖아요..<BR><BR>이럴땐 어디부터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BR>개인정보와 결재정보를 개별 직원이 관리하게 하는 회사와 싸워야 하는지, 그 직원문제로 항의해야 하는지..<BR>내일 다시 전화 해보려고 합니다.<BR>대처방법이 무엇일까요?<BR>제 카드에서 3개월~24개월까지 마구 승인따고,, 제 월급이 그 카드값으로 나가고 있는데 왜 저한테는 힘이 없는걸까요? <BR>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제보자님 카드로 동의없이 승인처리를 하여 과도한 채무까지 떠안게 되셨다니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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