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진익스프레스 ] 이사클레임(이사업체명 : 전진익스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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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형석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13-11-21 15: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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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래 이사후기 내용 읽어 주십시오.
* 11월 18일 전진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이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결과부터 얘기하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사를 빠른 속도로 하는 것은 좋은데 단지 그것 뿐이었습니다.
반면, 냉장고 안 정리와 주방기구 정리는 여직원분이 꼼꼼하게 잘 정리해 주셨어요.
저희 집에 큰짐이 별로 없고 박스단위의 잔짐이 많아서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정리를 해주셨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큰 불만은 파손된 물건이 여럿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서 사용하는 의자 다리 하나가 부러졌는데 피스는 박아주셨지만 며칠 못가서 다리가 다시 부러지면서 사용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피스 박을때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건 피스 박으면 사용하는데 문제 없다고 얼버무리시더라구요.
죄송하다는 말도 없이 말이죠...
그리고 주방용 선반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받침용 바퀴 하나 부러졌구요.
책상에서 사용할 스탠드도 일부 파손되었습니다.
사실, 파손한 물건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
현장에 나오신 분들은 금액에 대해 결정 권한이 없어 견적 실사를 나왔던 강승국 실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이 문제를 언급했더니 자신은 견적을 담당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문제는 현장에서 얘기하라고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나는 견적만 보는 사람이니까 책임이 없다." 이렇게 들리더군요.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현장에서 따지라고 하는데 파손된 물건 보상해 줘야 하니까 보상 차원에서 이사비 깎아달라고 하면 현장 직원들이 그런 권한이 있는겁니까?
실장이라는 분이 너무 무책임 합니다.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게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 소개받고 싼 금액에 해준다는 말에 전진 익스프레스를 선택했는데 싸게 하니까 이사 대충하고 적당히 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건 뭐 말만 포장 이사지 동네 용달 이삿짐 센터랑 다를게 없네요.
서비스만 좋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었는데 그럴 마음도 없어졌습니다.
점심식사비도 따로 드렸는데 밥값도 아까워요.
직원중 한분은 점심때 술을 드신것 같아요.
입에서 술 냄새가 났어요.
어떻게 고객 이사를 하는 날에 점심때 술으르 마십니까?
너무하네요.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손된 물건중 화장대용 의자다리 부러진 사진 첨부해서 한번 보시라고 올립니다.
양심이 있으시다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세요.
-> 제가 이렇게 클레임을 걸었는데 전진익스프레스 측에서 답변이 없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죠?
첨부파일
- IMG_5855.JPG (2.4M) DATE : 2013-11-21 15:49:06
- IMG_5856.JPG (2.0M) DATE : 2013-11-21 15:49:06
- IMG_5859.JPG (1.8M) DATE : 2013-11-21 15:49:06
- IMG_5862.JPG (1.8M) DATE : 2013-11-21 15:49:06
- IMG_5863.JPG (2.0M) DATE : 2013-11-21 15: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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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를 이용하시어 이사를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