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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리샵 ] 구두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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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준희
  • 조회수 : 1,230회
  • 작성일 : 13-08-27 1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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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중순경 카드결재로 2컬레 주문했습니다.
한컬레는 그주에 받았고
나머지 한컬레는 배송이 되지 않았어요
잊어버리고 지내다 6월 중순쯤 노리샵에 들어갔더니
품절로 되어있더라구요 그런데 노리샵에서는 그어떤 조취도 해준게 없었어요
너무 황당해서 게시판에 계좌 환불요청했더니 카드결제 부분취소를 해주겠다는 답변이 왔고
기다렸다가 7월중순쯤 카드취소내역 확인했더니 취소된건이나 부분취소된 건이 한건도 없었고
다시 게시판에 글을 남겼어요 취소가 안되었다고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취소가 잘못된것 같다고
이번엔 꼭! 해주겠다고해서 또 기다렸는데 8월 중순 카드결재내역 확인하니 이번에도
카드취소가 접수가 또 안되어있던거죠
결국 제 통장계좌 알려주고 2013년8월23일에 입금하라고 했더니 6시 이전까지 입금하고
문자를 주겠다고 하더니 함흥차사네요
어떤 문자도 안왔구요

오늘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받고
1시부터~ 4시까지만 전화받는데
전화통화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053-6247-4143
네이버에 노리샵검색하면 이런 비슷한 종류의 사기 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빠른조취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의 미배송에 따르는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의도적으로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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