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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구이사 ] 조영구이사 어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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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진은혜
  • 조회수 : 229회
  • 작성일 : 13-11-10 19: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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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첨에 역삼동서 삼성동으로 이사를 했었습니다..이사및보관으로..삼성동에 짐몇개만 놔두고 나머진 보관처리하였습니다 기약없는 보관이었습니다 그러다 한한달조금지난후 삼성동에놔둔짐도 보관하였습니다 그때는 제가못가는상황이라 친구에게 부탁했었습니다 그리고 10월22일 부산으로 이사하게되었습니다  제가  그전날 주소보내기로하고 근데 제가 전날저녘에 사고를 당해서 좀경황이없는관계로 주소도연락도못드렸습니다 그러다 22일 오후6시쯤되서야 정신차리고 문자를고냈습니다 핸드폰을 켜니 이삿짐센터서문자도와있더라고요 콜키퍼2통에 근데 제가 마지막문자만확인했었습니다 다시 보관한다고 비용더추가된다고 그래서 제가 사고가생겨서 연락못드렸다고 죄송하다고보관처리 부탁한다고했었습니다 그러다11월9일 이사하기로하고 전활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비용이160만원 이라는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어떡게된거냐고말했더니 글쎄 22일날 제가전활안받아서 부산으로그냥 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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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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