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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공구구매 ] 택배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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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혜영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3-11-13 18: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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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babymong09?Redirect=Log&logNo=90182901676
위에 블로그에서 2013.10.25일에 현금으로 침구를 구매 했습니다.
"베티극세사 베이지색상"을 구매했는데(베이지는색상을내린상태)
모니터랑 색상차이가 너무나서 휴대폰으로 사진을찍어 보냈더니
첨에는 주인장도 그린색으로 잘못보냈다고하더라구요~
근데 시간지나 다시확인해보니 베이지색을 보낸거 맞다고하더라구요.
주인장도 못알아볼정도로 색상차이가 심했습니다.
모니터색상이랑너무차이나서환불하겠다고하니 주인장이 환불은 안되고
교환되는데 왕복택배비를 부담하라고하더라구요
근데 모니터색상이랑 너무차이가 난다고항의하니
그럼 제가 편도 택배비4,500원은 제가부담하기로 하고 블로그에있는
다른제품으로 교환하기로했습니다.여기까지는 잘마무리가되었는데
제품받는것도 2주가까이 걸려 11월13일 다른제품을 받았는습니다.
근데 제품에 하자가 있었습니다.베게부분에 계속 올이풀려
사용이 불가능상태였습니다.
제품에 하자있으면 교환을해줘야되는데 저보고 택배비를 부담하라고합니다.
어의가없어 이거는제품에 하자가있는데..왜 제가 부담을해야되냐고하니..
저번에 교환해줘서 이번에는 제가내야된다고합니다.
말도 안되는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서 현금으로 제품팔고있는것도 불법아닌가요?
이 문제 해결부탁드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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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블로그의 성격이 단순히 개인사이트이라면 개인 간의 계약에 의한 거래이므로, '소비자기본법' 상 소비자 관련 기관에서 피해구제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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