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이 불량인데도 무조건 환불이 안된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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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엔디 ] 물건이 불량인데도 무조건 환불이 안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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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가원
  • 조회수 : 386회
  • 작성일 : 13-11-09 1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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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 옷과 신발을 집에서 30분 거리 떨어진 곳에서 구매하였습니다.
청바지1개, 레깅스1개, 니트티1개, 티셔츠1개, 수제화구두1개, 총 5개의 물건을 54만원에 구매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청바지랑 구두입니다.
청바지는 사이즈가 없다고 주문해서 오면 보내준다고 하셨고,(청바지78000원))
구두는 수제화라며 사이즈 굽높이 색깔을 주문하면 1주일 뒤에 온다고 했어요,(구두24만원)
그래서 결제를 다하고 청바지와 신발만 주문해놓고 나머지 물건을 들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구입후 4일-5일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했더니 수제화는 아직 오지않았고 청바지는 같은 제품을 구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비슷한 청바지가 하나 새로 나왔다고 사진을 찍어보내준다고 했어요. 가격도 똑같다고 사진보고 맘에 들면 이걸로 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하루종일 기다리다 전화해서 사진 안보내주냐고 3번이나 물었지만 손님이 있다면서 사진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전 안되겠다 싶어서 30분 거리에 있는 매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버스타고 가면 1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갔더니 매장주인은 가게에도 없고 누가 불러서 잠시갔다왔다며 미안하다고만 합니다.
비슷하다는 청바지를 내밀면서 보여주길래 전혀 비슷하지 않고 색깔도 완전히 달라서 청바지 금액만 환불을 하고 왜 사진을 보내주지 않아서 이렇게 사람이 찾아오게만드냐고 몇마디 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구두가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퀵으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퀵비를 저보고 내라고 하더군요.
사진 안보내줬다고 직접찾아와서 몇마디 하고 간 제가 어이없다고 하면서 퀵비는 저보고 내라기에 돈 몇천원으로 더이상 시끄럽게 하고싶지 않아 제가 낸다고 했어요.
퀵비8000원을 지불하고 구두를 받았는데.
비닐을 뜯자마자 오른쪽 구두는 괜찮은데 왼쪽 구두는 앞발등부분에 본드가 묻었는지 가죽절단부분이 하얗게 색이 변해있고, 더 큰 문제는 구두 박음질한 부분에 가죽이 찝혀서 2중으로 박음질이 되어있었습니다.
훤이 보이는 앞부분에 본드도 보이고 박음질이 잘못된것도 바로 보이기에 저는 받자마자 사진을 찍어놓고 집에서조차도 신어보지 않고.
전화해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수제화라서 구두환불이 안된답니다.
물건이 잘못되었다고 사진찍어 보내주었더니 사진을 보고나서도 그래도 환불은 안되고 구두를 보내주면
그 잘못된부분을 해결해서 보내준다고 5일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그제서야 퀵비는 자기가 부담한다면서...
받자마자 구두 만드는 과정에서 하자가 생겼고 신어본적도 없는 이 구두를 왜 환불이 되지않냐고 물었더니
공장에 구두환불요청해도 해주지않을것이 뻔하고 그럼 결국 그 구두를 자기가 떠안아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환불이 안된대요. 주문제작한 수제화이기도 해서 환불은 절대 안된답니다.
그럼 공장전화번호가르쳐 달라고해도 전화해도 똑같다면서 가르쳐주지않습니다.
수제화라서 7일만에 주문해서 받았는데 토,일 빼고 3일뒤에 해결해준다는 것은 결국 저 구두를  다시 보내서 그 부분만 손을 본다음 보내줄 생각인것 같았어요.(새 구두를 먼저보내달라고해도 그건안된다고 저보고 먼저 구두를 보내라고 하더군요)
신어본적도 없는 새제품을 서비스받으라는 거죠.
저 구두를 신을때마다 이 불쾌한 감정이 떠오를것같고 판매자와 물건에 대한 신뢰가 가지않았습니다.
제가 자꾸 환불을 요청하자 전화하지 말라며 전화를 딱 끊어버리고,
청바지 사진도 안보내주고 불건 불량인데 환불을 안해주는건 소비자보호법에 어긋난다고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옷이 그것밖에 없냐며 억지부리지말라고
꽉박힌소리한다고 환불은 안되니까 신고하세요!!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리네요(통화내용 모두 녹취되어있습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강제성이 없다면 강제성을 발휘할수 있는 그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하여 환불을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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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옷과 신발을 구매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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