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유료게임에 대해 소보원에게 부탁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아이온 ]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유료게임에 대해 소보원에게 부탁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현수
  • 조회수 : 456회
  • 작성일 : 13-11-14 18:32:14

본문

안녕하십니까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우선적으로 소보원에 요청을 드린다고 해결이 될 지 안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저희도 하나의 소비자라 생각하고,
몇십만명의 대표로 요청글 남겨봅니다.
이런 것 남들이 보면 우스꽝스러워 보일 진 모르겟지만,
제 마음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 잇을 거라 생각하고,
그 분들과 같은 심정으로 한 말씀드려봅니다.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11일 부터 nc사의 아이온 이라는 유료게임이
매 주년 마다 시행하는 축하이벤트를 시작하였습니다.

몇십만에 달하는 수많은 유저가 기대를 끌어앉고잇엇지요
하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도 터무니없고 실망감만 안겨주었습니다.

 적게는 1개월 ~ 많게는 3개월 등등 몇만원을 소비하며
계정이용권을 주고 이용하는 유저들이 수십만명 수백만명에 달합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개개인의 취미생활, 여가시간이라 여기고
본인 스스로 즐거움과 재미를 찾는 유저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그렇게 계정비 결제하는 유료화 온라인게임이
그 속에서 또 다른 결제시스템을 만들었다는겁니다.
이해가 잘안가시죠.

대부분 유료화 온라인 게임의 전체적인 결제 시스템을 보면
계정이용권 이외에 유저들의 편의를 위함이거나,
조금 더 원할하고 매끄럽게 즐길 수잇는 그런 유료아이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유료아이템을 보면 너무나도 어처구니없습니다.
계정이용권을 결제할 이용가치가 없는 시스템이 나왔죠.

그 말인 즉슨,

현금을 지불하며 이용하는 수십, 수백만명의 유저들에게
반 강제적인 아이템 결제를 유도하고있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소비자들의 일방적인 생각일 지 모르겠으나,

유료화게임에서 계정비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그 컨텐츠를 원할하게
즐 길수 없다면  이 것이 바로 소비자들의 손해아닌가요?

이벤트로 나온 결제아이템은 강화아이템인데
확률적으로 성공하는 아이템이라
만약 강화에 실패하게된다면 다시 재 결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이템 결제는 유저간에 선택사항아니냐 라고
생각하시겟죠.

하지만 이 결제아이템을 사용하지않으면 달달이 꼬박꼬박
현금 소비하며 이용하는
이 게임의 컨텐츠를 완벽하게 이용하지못합니다.

위에 말햇듯이 이 강화아이템은 확률적으로 성공과 실패가 생기기때문에 최소 1만원부터 최대 몇십, 몇백 까지  결제할 수 밖에없습니다.

확률? 이것은 인터넷 도박과 뭐가다릅니까?
더 큰 돈을 따기위해 돈을 배팅한다.
더 좋은 아이템을 만들기위해 돈을 결제한다.

아니 차라리 게임머니라면 말도안합니다.
소비자들의 현금문제입니다.
상담사분들께서도 푼 돈인지 뭔지 어떻게생각하실지 모르겟지만
아이온 이라는 게임이 지난 4년간 유저들에게
벌어들인 매출이 8100억 입니다.

얘기가 중간중간에 밖으로 새어 나갓지만
게임사와 유저들의 불만을 말씀드리는것이 아니라

수백만명의 소비자에 귀 조차도 기울일 줄 모르고
막연히 본인들 이익추구로 유저들의 등골을 휘어꺽는
그런 무차별하고 추악한 행동에 소비자들의 불만과 울부짖음은
아직도 계속되고있습니다.

부디 좀 도와주십시요
말이 게임이지 수천억이  오고가는 엄청난 사건의 발달입니다.
소보원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직원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실상은 수백만 명 x 수백 만원 = ?

저기 물음표의 답은 무엇인지 생각한번 해봐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해당온라인 게임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판단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www.grb.or.kr)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신고,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7377 서비스 11번가 김정화 2013-12-19
167376 휴대전화 LG-유플러스 고경구 2013-12-19
167375 휴대전화 outfitseve 김진광 2013-12-19
167374 기타 인터파크 김단비 2013-12-19
167373 자동차 현대자동차 성백현 2013-12-19
167372 유통 위메프 오승석 2013-12-19
167370 생활용품 위메프 오승석 2013-12-19
167369 서비스 한진택배 홍주희 2013-12-19
167357 기타 G마켓 박성숙 2013-12-19
167354 서비스 롯데호텔잠실 김보경 2013-12-19
167352 금융 신한은행 유우성 2013-12-19
167341 자동차 동부화재 김아름 2013-12-19
167339 기타 쏠라월드 박희철 2013-12-19
167331 기타 지노20000헤어 주현 2013-12-19
167319 자동차 포드 선인모터스 위성혁 2013-12-19
167313 기타 바비로즈 임경민 2013-12-19
167312 자동차 타타대우 신도근 2013-12-19
167311 휴대전화 이마트천호 권혜경 2013-12-19
167310 휴대전화 이마트천호 권혜경 2013-12-19
167309 통신 바다정보통신주식회사 마자순 2013-12-19
167308 기타 미체

처리중

옷환불
정한나 2013-12-19
167307 서비스 인포캡 최선정 2013-12-19
167306 digital home jo0079 2013-12-19
167305 휴대전화 이성인 2013-12-19
167304 기타 (주)한샘 진태환 2013-12-19
167303 서비스 7979대리운전 이지원 2013-12-18
167302 식음료 엔제리너스 김병철 2013-12-18
167301 서비스 유림헤어샵 김동희 2013-12-18
167300 생활용품 더 반짝 김정아 2013-12-18
167299 서비스 중앙일보시사미디어 김주영 2013-12-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