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약 값 약사 맘대로 측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약국 ] 비급여 약 값 약사 맘대로 측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도완
  • 조회수 : 1,354회
  • 작성일 : 13-06-18 23:21:06

본문

한달전 약값이 너무 틀려 약사에게 문의시 약값이 올라서 그렇게 받았다고 하여 제약회사에
전화를걸어 알아보니 2012년 부터 동일하다고 하여 다시 약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사가 다시 중간 상인에게 구입한거라 그쪽에서 올려서 그렇다고 하여 다시 그쪽 중간상인에게
연락후 물어보니 약값 변동은 없다고하네요
약사가 임으로 약 가격을 올려서 팔수 있나요
10만원 약이 다음달에 20만에 팔아도 상관이 없는건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쉽게도 가격결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본지가 중재를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참고로 안내드리면 (관련 규정 안내)
민법 104조에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하고 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좀 비싸다는 등의 사건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식 선을 벗어난 수십배의 폭리를 취한 경우라면 이때는 민법 104조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두배 비싸게 샀다는 것만으론 민법 104조 적용이 어렵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1415 생활용품 삼성세탁

처리중

환불요청
김시현 2013-11-13
161414 통신 sk 김효중 2013-11-13
161412 기타 cj 홈쇼핑

처리중

오션월드
박희원 2013-11-13
161410 생활용품 제타코리아 빌리윌리 김미경 2013-11-13
161407 휴대전화 구글플레이 정재문 2013-11-13
161406 휴대전화 삼성 서비스 센터 조민영 2013-11-13
161404 통신 KT 김은교 2013-11-13
161397 유통 대한통운 이화선 2013-11-13
161395 서비스 뷰티샵 김희순 2013-11-13
161394 기타 개인 yoonn 2013-11-13
161393 서비스 코리아나 이유미 2013-11-13
161392 휴대전화 핸드폰 대리점 조순영 2013-11-13
161391 생활가전 LG전자 조은호 2013-11-13
161390 유통 한진택배 이창환 2013-11-13
161389 휴대전화 skt 양승민 2013-11-13
161388 기타 일리셰어링주식회사 김경민 2013-11-13
161387 휴대전화 kt 장나리 2013-11-13
161386 생활용품 위메프 이미현 2013-11-13
161385 휴대전화 kt 장나리 2013-11-13
161384 기타 모두투어 김현정 2013-11-13
161383 생활용품 나무자전거 DECO 전은정 2013-11-13
161382 서비스 cj택배 차성현 2013-11-13
161381 생활용품 한샘 이재원 2013-11-13
161380 기타 체리퍼플 명주언 2013-11-13
161379 생활가전 큐빛씨엔에스 김상도 2013-11-13
161378 생활가전 큐빛씨엔애스 김상도 2013-11-13
161377 휴대전화 애플 김성운 2013-11-13
161376 서비스 더바디샵 한유정 2013-11-13
161375 기타 넥슨 이형준 2013-11-13
161374 기타 붐멀티 강신훈 2013-11-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