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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박사 ] 여행박사 취소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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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아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11-12 12: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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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 저녁 출발 여행상품을(환갑맞으신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고자.,)
오프라인으로 구두 예약한후 온라인으로 결재하였습니다.
11일 오후 5시쯤.. 그리고 집으로 왔더니 7시쯤..아버지께서 그날 시간이 갑자기 안된다고 하셔서_
취소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음날인..12일 오늘 취소요청했더니,
규정상 환불수수료 30%는 (48만원가량) 자체 회사 포인트로 전환되며, 포인트는 6개월 이후 소멸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두분 없어도 해당 상품의 손익에 전혀 상관이 없으며,
결재하고 몇시간만에 바로 취소하는부분이니 전액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규정상 전혀 그렇게 해드릴수없다는 답변만 들은 상태입니다.
"규정"이라는 단어만을 들먹이며 안된다고만 하는 여행사에게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할수 있을까요...
10시쯤 통화할때 현재 팀장 회의가 있다며 14시 전화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전화가 와도 전혀 달라질 게 없어 보입니다. 무슨 회의를 점심시간도 없이 4시간동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수 없어서 소비자고발센터에 글을 남깁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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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지만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별도의 약관이 있는 경우 해당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는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여행사에서 제시한 약관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예약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여행사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만약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 이유를 살펴보고 기존 약관 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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