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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전모터스 ] 중고차 구입후 하자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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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중
  • 조회수 : 115회
  • 작성일 : 13-11-13 11: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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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3년 10월 29일 대전 월평동에 서전모터스에서 중고차 매그너스 2005년식 차량을
구매후 11월 5일 엔진 멤버부분 부식으로 수리의뢰하였으나,담당자가 소모품으로 as 수리 불가하였고,
정비소에 가격 문의하니,40~50만원정도 된다고 하네요.
멤버 부분을 교환시 사고차량으로 등록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멤버가 소모품인가요.
11월 12일 계기판 ABS 점등이 되어서, 수리의뢰하였으나, 또 거절 당하였습니다.
현재 중고차 구입후 200여 키로정도 타고있으며, ABS 가 소모품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봐서요.
중고차 AS 받을수 있을까요.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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