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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뜸자동차 ] 중고자동차매매사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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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명
  • 조회수 : 1,071회
  • 작성일 : 13-10-29 10: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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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2013년4월30일 상동에 있는 자동차 매매상사(주.으뜸자동차)에서 폭스바게 티구안차량을 매입하였습니다. 매입할시 딜러가 차량성능기록부를 내주며 조수석 휀다만 찌그러져서 교환하였구 다른 사고는 일체없었다며 차를 판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운행을 하여보니 차가 계속이상하여 정비센타에서 수시로 점검을 받아오다 이번에 엔진 헤드가 이상이생겨 교환하게되었습니다 수리비가 600만원이 넘는 큰돈이들어가게되어 폭스바겐 써비스센타에 항의를하니 이차는 2010년7월에 큰사고가 나서 (범퍼교환/ RH전 휀다교환/LH휀다BP/LH>RH헤드렘프교환/본네트교환/라디에이터 그릴교환/LH전도어BP/앞 판넬 및 내부충격 점검/등 의 대형 사고가 났으며 이로인해 삼성 화재에서 보험금 3300만원도 사고 보상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큰 사고가 난 차량을 휀다만 찌그러져서 교환 했다고 속여 판매한 차량매매상을어찌해야할지 소비자 고발센타에 올립니다 속 시원한 답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차 구입 후 하자관련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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