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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투어 ] 여행상품 요금인상 미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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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유리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3-11-04 18: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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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11월 푸켓출발 여행상품을 모두투어를 통해 예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10월 사정이 생겨 취소요청을 했다가 10분도 안되서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직원은 " 그대로 살렸습니다."라는 말을 하였고 그상품 가격 그대로 예약이 다시 된줄만 알았고

직원만믿고 입금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서야 그 요금이 처음 예약했던 금액보다 더 인상되었다는 것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10월 재 예약을 할때 전 예약상품가격과 다를수 있다는 말을 하였더라면 좀더 꼼꼼히 살펴보고
더 저렴한 상품을 예약했을겁니다.

모두투어 측은 취소했었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대한 안내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이말이 맞습니까?

7월부터 계속 연락해왔던 같은 분이고,
십분도 안되서 다시 신청을 했으며 그대로 살렸다는 말까지 했으면서

소비자에게 그 가격이 변동될수도 있다는 말을 안할 수가.. 아니 의무가 없다니요.

오히려 저에게 따지는  모두투어 측의 행동에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어떤물건을 사던, 예약을 하던 그 시기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수 있다고 이야기 하는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제가 모두투어 전산을 알겠습니까. 여행가격이 그렇게 여러번 변동되는지 알았겠습니까.

정말 안이한 모두투어 측 행동에 어이가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여행사를 통해 해외여행 예약후 취소하셨다가 재신청 하셨는데 인상된 가격을 알려주지않아 피해를 보시게 되었다니 정말 기분나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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