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에서 택배배송물을 절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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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광농산 ] 택배회사에서 택배배송물을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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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병덕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3-11-07 17:51:38

본문

저는 제가생산한 식용 우렁이를 2013년11월4일 옐로우캡 택배회사에 의뢰를 해서 의정부에 사는 지인에게 10팩들이 한상자를 보냈는데 지인이 5일 오후7시경에 배송물을 받아보았는데 아이스박스는 깨져테이프로 감겨있고 내용물인 우렁이8팩만있다고  연락이와서 우렁이는 10팩을확실하게 보냈다고 말씀을 드리고 각자 옐로우택배 배달하시는 분한테 이의 제기를 했는데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만 하고있어 옐로우 본사로 연락을 해볼려고 해도 연락처가 없고 114에 문의를 했던이 등록이 안되어있다고 함니다 호소할때가 없어 소비자고발센터에 억울함을 호소함니다 도와주세요
송장번호522-4984-768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내신 택배물의 훼손과 분실로 무척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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