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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나홈쇼핑 ] 홈쇼핑 사기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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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건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3-11-13 18: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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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라이나치과광고를 보던중 10분이상 통화시 뚜레쥬르 상품권을 준다고

해서 2013년 10월 18일 오전10시9분부터 22분간 통화를한후 10월 22일경에

라이나 홈쇼핑에 언제주냐고 문의를 했더니 22분 통화기록이 확인 되었으니

한달정도후인 11월15일까지는 뚜레쥬르 상품권을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11월13일

확인전화를 했더니 통화기록이 전혀없다면서 확인후에 상품권을 보내주기는 하지만

한달이 걸릴지 며칠이 걸릴지 모른다고 하네요!

제 30분 통화료랑 그동안 기다린 시간은 누가 보상해 주나요?

예전에도 비슷한 경우에서 상품을 못받았었는데 홈쇼핑에서 너무 사기를 치는것 같네요!

제재 부탁드립니다... 홈쇼핑 라이나 (02-2126-5333)로 확인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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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홈쇼핑의 사기광고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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