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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우체국 ] 택배물품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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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희자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3-11-01 14: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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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5고구마를 2곳으로 남원우체국에서 택배로 발송 수신은 강남구 대치동과 구로구 천왕동임
강남구는 10.28오후 5:45분 구로구는 10.28 오전 11:01분 발송완료로 1588-1300에서 문자옴
구로구 우체국에서 10.31오전9:25 전화가 와서 구로구 수신인이 물건을 받지않았다고 했다며 물건 배달사항을 확인해보겠다함 10.31.12:00 강남구우체국에서 전화와서 강남구 수신인에게 2개가 배달되었다고 하면서 확인하여 회수 구로구수신인에게 보내겠다고 하면서 물건이 없어졌으면 배상해주겠다며 자신들이 전산입력을 잘못했으나 배달에 잘못은 없다고 해 언성을 높이며 가격을 물어봄
11.11.11:54 강남구 우체국에서 전화(02-2040-4072)가와 물건이 없어진것 같다며 물건값 20,000원만 배상하겠다고 하여 택배비는 어쩔거냐고 하니 자신들은 물건값만 줄 수 있다고 하며 계좌번호를 물어보며 바로 2만원 입금해주겠다고 함
택배로 물건을 보내지 않을거라 하여 택배비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줄수 없다고 하며 말이 통하지 아니함
택배비뿐 아니라 소비자의 심적고통까지도 배상받아야 하겠다는 생각임 강남우체국의 택배사고 책임을 물을
방법을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에 배송의뢰 하신 물품의 분실로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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