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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탁 ]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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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현정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3-10-31 21: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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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전에 제가 롱코트를 세개를 맡기면서 일이생겼는데요.
옷을맡긴 당일 뒤에 세탁소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코트중 검은코트 뒤쪽에 옷이 찢어진게 있어서
세탁을 안했다고 합니다.
중요한건 제가 맡길당시에는 옷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세탁소의 주장은, 아줌마가 옷을 맡겼을당시 옷을 업체에 보내기전에
확인을하고 세탁을보내는데 확인을 하지 않고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나서 그다음날 빨래하는 공장에서 연락이왔는데 옷에 문제가 있다고
가지고 가라고 했다는데요.
연락받고 제가 직접 보러 세탁소에 갔더니 옷이 뜨거운물체에 눌린것같은 자국과 함께
일자로 찢어져 있는거예요.
제가볼떈 다리미 같은거에 눌린것같은데
자기네들은 다리미 쓰지않는다고합니다.
그리고 세탁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다리미할 수가 없다네요.
문제는 어쨋건 그쪽에 갔다와서 옷에 문제가 생긴거라 저는 판단되는데요
세탁소측에서는 세탁도 안했는데 어떻게 옷이 찢어질수가 있냐고 반박합니다
제생각은 옷 빨래하는 과정에서 관리를 잘못한것같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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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상없던 코트를 세탁소에 맡기셨는데 원래부터 찢어져 있었다며 책임회피를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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