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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집뼈다귀해장국 ] 음식값 할부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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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흥목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3-11-03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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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을 먹고 계산을 할려고 음식값을 지불을하려고 신용카드로 할부 요청을 했는데 할부요청을 거부 당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기론 오만원 이상인금액은 할부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참고로 음식값은 120000원이 나왔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 (02-3771-5950~2)으로 신고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제재가 있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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