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여행취소(기상악화)후 환불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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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영관광개발 ] 울릉도여행취소(기상악화)후 환불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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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남희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3-10-31 19: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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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4.5(2박3일울릉도여행)을 성인2 명 ,청소년1명 한영관광개발에 예약한후, 여행하루전날(2일 오후1시경)  폭풍의 영향으로 울릉도에 발이 묶일수 있다고 취소가능하다는 전화가 한영측에서 왔습니다. 5일날 돌아올확률이 적다는 판단하에 여행을 취소했고, 이미 입금한 여행경비일체는 100%환불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까지 여러차례 전화를 했지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할뿐 , 언제주겠다는 말씀도 없고 책임없는 여행사측의 태도에 더이상 기다릴수 없어 고발합니다. 금액(1,149,000)을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수 있느지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돌려주지않는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사에서의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협의가 계속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빠른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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