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 청약 철회 해 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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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R코퍼레이션 ] 할부금융 청약 철회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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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난희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10-31 12: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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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8월 하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고 JR코퍼레이션 회사를 알게되었습니다.
줄기세포화장품, 맛사지기,건강식품등을 300만원 카드할부금융(신용있는자)을 이용해
36개월 할부 결제를 하면, 회사에서 다달이11만원정도의 금액을 카드사에 결제해 주고, 마지막 한달만
본인이 결제하면 되고, 우선 한달 근무하면 \495.000 상당 줄기세포화장품 2셑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다달의 결제를 어찌 믿겠느냐 했더니 할부금 지급보증서를 써 주겠다 했습니다.
그래 저도 딱히 하는 일도 없고 해서 3일정도 나가보는데,어짜피 일할거고 하니까 15일만 다녀도 제품 한셑을 주니까 먼저 체험을 해 보라고 화장품과 맛사지기를 주었습니다.
해서 저는일을 해 보고자 남편명의로 할부신청을 해 9월2일 카드사로 부터 승인이 났는데 (사정상 회사에서 주는 제품은 가져가지 않았음) 일 하는 과정에서 사정이 생겨 9월13일 일을 못할거 같다고 취소를 해 달라 했더니 부사장이라는 김형근씨가 카드사에서 회사로 입금해 줄때 15만원공제되는 금액과 이자4만원과 회사측에서 제시한..출근하면 주겠다 했던 제품인데도
그 제품값까지 결제를 해야 취소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해서 저는 15일 전에 취소를 하는데 그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난 화장품 달라 하지 않았고, 화장품도 15일 근무하면 1셑 주기로 해서 난 분명 15일 근무 했고, 또 사람을 두명 추천(추천1인\100.00) 해서 그 분들로 인해 인원이 많이 늘었는데 그 공로는 전혀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발목 잡고 취소를 안 해줘 도움 요청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말은 했지만 안 한듯 합니다.
확인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콤한 말로 주부,실업자들 유혹해 더 이상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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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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