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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포넷 ] 가포넷AS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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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명진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10-31 19: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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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포넷 AS로보내서고쳐왔는데요 확인해보니 가포넷온열을누르면 조금되다가자기스스로전원이나가는거에요 그래서 고쳐왔음에도불구하고왜이러지싶어서 다시 전화해서택배로붙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아빠를통해들었는데 아무이상없다며 택배비를붙이라고하네요 이게말이되나요?? 저희는두세번확인해서보낸겁니다 제대로고쳤는지도모르겠고요 택배비달라는자체가 이해가안됩니다... 빠른처리부탁드릴게요 가포넷 02 2695 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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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제품의 하자로 반송하셨는데 정상품이라며 배송비를 부담하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배송료를 부담할 사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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