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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상사 ] 중고자동차 매매속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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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채일욱
  • 조회수 : 411회
  • 작성일 : 13-11-10 14: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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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일(일요일) 인터넷매물을 보고 통화후 [제물포매매단지내 조은상사]찾아감, 다른차를 권하며 통화매물은 본사에있다고 함(엠파크가 본사라고 허위주장),결국 제물포단지내 뉴스포티지95년식.23만키로.980(이전비포함)만원에 단순변심(색갈)이외는 언제든 환불조건으로 완불처리하고 인도받고 다음날 백미러안펴져서 통화후 정비소에 전체점검해보니 하부가 심각하게 썩고.등속조인트누유.서스펜션.로우아암.머플러누설... 250~300만원 견적나옴, 조은상사에서 환불요구 거절(끌고다니는데 이상생기면 책임? 진다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하며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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