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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대우아동병원 ] 1인실 함께사용했는데 비용을모두 다받았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효진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10-31 17:06:11

본문

아동병원에 둘째가 입원을하였습니다.
처음에 다인실에있다가 1인실로옮겼습니다.많이 불편해서요.그러고나서 몇시간후 첫째아이가 바로 또 입원하게되었습니다.
근데 병실을 함께쓰면된다고하더라고요.
그럼 다인실이 된다구요.
그래서 아. 두명이 같이 쓰니 다인실로해주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영수증을보니 둘째는 1인실비용을 모두내고 첫째는 다인실비용을 내더라고요.
그건말이 되지않는것같습니다.
혼자서 쓴것도 아니고 둘이 함께썼는데 2인실 비용을 내야지. 어째서 한명은 1인실비용이고 한명은 다인실 비를낼수있나요..
아니면 그렇게 계산이 되도 되겠냐며 저에게 양해를먼저구하고 동의를 먼저해야하는게 맞지않나요?
그냥 다인실로잡아준다는 말만해놓고 이렇게 따로비용을받는다니..
그럼 이건 병원의 횡포아닌가요?
다 1인실로 만들어놓고 보니 형제가입원하면 1인실에 2영을 다 쓰게하더라구요.
그럼 1인실비는받고 따로 다인실비도챙기는건데..
그건 아니라고봅니다.
어찌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병원에 둘째 자녀분이 입원해있는 병실에 첫째 자녀분이 입원을 같이 하면서 다인실로 해준다고 하더니 요금은 1인줄 요금청구가 되어 황당하셨겠습니다. 해당병원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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