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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DERA ] 스튜디오 칼리 업체에서 예약금 을 환불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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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진홍
  • 조회수 : 175회
  • 작성일 : 13-11-28 2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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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토요일(11/30) 5시~7시 스튜디오렌탈을 위해서 어제(11/27) 스튜디오칼리에 예약을 했구요
예약금 5만원을 입금해야 한다고해서 5만원을 입금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다음주 토요일로 촬영을 미뤄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오늘(11/28) 오후7시반에 전화해서 다음주 토요일에 촬영을해야 할것같다고 말씀드렸더니
또 예약금 5만원을 입금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만 변경하는데 왜 예약금을 또받냐고 했더니
예약시간 72시간 이내에는 예약금이 환불이 안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예약을 할때 시간예약을 하기위한 예약금이라고 당연히 생각을했고
환불이 안될꺼라는 생각은 한적도 없고, 72시간 이내에 취소할경우 예약금5만원 전액을 못돌려받는다는
얘기나 안내설명은 들은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칼리 스튜디오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 내규이고
홈페이지에 기재해놓았다. 라고 얘기하는대 전 홈페이지에서도 본적이 없습니다.
저는 위약금 10%를 제외한 금액은 돌려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니 10%만 제외하고 돌려줘라. 아니 그냥 2만원떼고 3만원이라도 환불을해줘라라고도
얘기해 보았으나 전혀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더라구요.

결과적으로 저는 예약금이라고 5만원 선금을 받고나서 72시간이내에 변경이라는 이유로
전액 환불을 해주지않는 칼리스튜디오의 행태가 올바른것인지
합법적인 선안에서 저는 괘씸해서라도 꼭 그 돈을 돌려받고싶습니다.

칼리스튜디오 대표 연락처 : 010-4354-1937

빠른 접수와 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칼리스튜디오 홈페이지 주소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http://www.calli.kr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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