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실 함께사용했는데 비용을모두 다받았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거제대우아동병원 ] 1인실 함께사용했는데 비용을모두 다받았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효진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3-10-31 17:06:11

본문

아동병원에 둘째가 입원을하였습니다.
처음에 다인실에있다가 1인실로옮겼습니다.많이 불편해서요.그러고나서 몇시간후 첫째아이가 바로 또 입원하게되었습니다.
근데 병실을 함께쓰면된다고하더라고요.
그럼 다인실이 된다구요.
그래서 아. 두명이 같이 쓰니 다인실로해주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영수증을보니 둘째는 1인실비용을 모두내고 첫째는 다인실비용을 내더라고요.
그건말이 되지않는것같습니다.
혼자서 쓴것도 아니고 둘이 함께썼는데 2인실 비용을 내야지. 어째서 한명은 1인실비용이고 한명은 다인실 비를낼수있나요..
아니면 그렇게 계산이 되도 되겠냐며 저에게 양해를먼저구하고 동의를 먼저해야하는게 맞지않나요?
그냥 다인실로잡아준다는 말만해놓고 이렇게 따로비용을받는다니..
그럼 이건 병원의 횡포아닌가요?
다 1인실로 만들어놓고 보니 형제가입원하면 1인실에 2영을 다 쓰게하더라구요.
그럼 1인실비는받고 따로 다인실비도챙기는건데..
그건 아니라고봅니다.
어찌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병원에 둘째 자녀분이 입원해있는 병실에 첫째 자녀분이 입원을 같이 하면서 다인실로 해준다고 하더니 요금은 1인줄 요금청구가 되어 황당하셨겠습니다. 해당병원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5051 자동차 현대엠에소프트 김동호 2013-12-04
165050 휴대전화 KT 최창호 2013-12-04
165049 휴대전화 삼성전자 이지현 2013-12-04
165048 휴대전화 LG U+ 최우영 2013-12-04
165047 서비스 현대택배 김호은 2013-12-04
165046 휴대전화 disknara 김주영 2013-12-04
165045 휴대전화 올레 한세훈 2013-12-04
165043 기타 24시빨래방 이정이 2013-12-04
165037 서비스 cj대한통운 박애영 2013-12-04
165036 서비스 양지열쇠 김철주 2013-12-04
165035 기타 지오다노 김재민 2013-12-04
165030 서비스 DASS헤어 최주희 2013-12-04
165029 생활가전 lg 이승향 2013-12-04
165028 기타 에스티로더 김태희 2013-12-04
165027 기타 첼로걸 이정희 2013-12-04
165026 식음료 서원식품 이원영 2013-12-04
165025 통신 kt고객센터 박종성 2013-12-04
165024 유통 C J택배

처리중

환불건
방은주 2013-12-04
165017 식음료 동원참치 최지혜 2013-12-04
165015 생활가전 필립스 이명호 2013-12-04
165014 기타 메세나폴리스 황진영 2013-12-04
165010 통신 sk텔레콤 sop0121 2013-12-04
165004 서비스 옐로우캡택배 조찬현 2013-12-04
165003 기타 노리샵 김정희 2013-12-04
165002 휴대전화 전정희 2013-12-04
164999 생활용품 당산문구보육사 한선영 2013-12-04
164996 기타 개인 조성혁 2013-12-04
164992 기타 아이텍솔루션 원흥연 2013-12-04
164991 기타 더바비엔 박수경 2013-12-04
164990 휴대전화 희망정보 블루밍점 허지윤 2013-1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