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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요금 중복 및 과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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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영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3-11-04 17: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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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국제 통화를 하고자 9월 스카이프 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처음 무료통화 인 것으로 알고 가입했으나 크래딧을 사라고 하여 11.000원 결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본인 허락도 없이 매월 11,000원의 요금을 신용카드 자동 결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인정할 수 있으나 10월에는 요금 내역서도 없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11,000원씩 4회에 걸쳐
44,000원을 제 신용카드로 결제 해버렸습니다. 제대로 통화도 못하고 44,000원이 결제 된 것입니다.
저는 10월 중에는 비밀번호를 잊어 통화를 못했습니다. 비밀번호를 갱신을 하려했으나 되지 않았고
여러번 비밀번호 갱신을 시도하다 안되었고 회사에서 제 스카이프 사용을 차단 해버렸습니다.
대성 스카이프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미국 본사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영어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행이 제가 영어를 할 줄 알기에 영어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만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환불이나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대성스카이프,  전화번호 6388-6500,  1566-8130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통신요금 중복,과다청구로 몹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에게 중복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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