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사랑방 ] 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현호
  • 조회수 : 1,107회
  • 작성일 : 13-12-12 13:59:46

본문

사랑방에 박스광고를 하였는데 효과가 없어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최초 이야기했을때 회당광고료 10만원이라고 하였고 11회 하기로 하고 110만원 입금을하였습니다
2회나갈때까지 단 한통의 문의도 없자 광고를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2회나갔으니 9회분 90만원을 환불해줘야 하는데 회당 15만원씩적용된다고 80만원만 돌려준다 하더라고요
이런부분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11회를 하지도 않았고 2~3회만 시험삼아서 해봤을껍니다
부당한 위약금을 받는 사랑방 문제있지 않나요?
그리고 회사규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계약할때 알려주지도 않고
해약할때만 규정따지는 회사만아는 규정도 있나요?
그리고 해약시 결제카드수수료는 고객부담이라는건 어느나라법인가요?
일반적으로 카드승인취소하고 다시결제를 하는데 사랑방 영업사원말로는 이미결제된건 어쩔수없고 카드수수료 발생된건 고객부담이라고만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광고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에 몹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산정방식은 업체약관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9727 유통 리복 장현경 2013-11-03
159726 휴대전화 월드정보통신 양유진 2013-11-03
159725 기타 애드컴 진종현 2013-11-03
159724 식음료 파리바게트 장주현 2013-11-02
159723 서비스 테라 게스트하우스 Carine 2013-11-02
159722 digital 소니코리아 이주용 2013-11-02
159721 서비스 메가블릿 오경식 2013-11-02
159720 기타 쿠키런 윤원병 2013-11-02
159719 휴대전화 sk텔레콤 조차홍 2013-11-02
159712 서비스 깨끗한나라 김지원 2013-11-02
159703 생활용품 동대문 밀리오레 우은경 2013-11-02
159699 서비스 한진택배 최민숙 2013-11-02
159694 기타 대전 플로리안 웨딩 정지혜 2013-11-02
159693 식음료 왕뼈국횟집 한현희 2013-11-02
159692 휴대전화 삼성전자서비스센타 김태화 2013-11-02
159691 기타 나르샤 박미정 2013-11-02
159690 서비스 케세이 포시픽항공 박찬희 2013-11-02
159689 기타 (주)하이첸 정완구 2013-11-02
159688 기타 힐탑스포츠 정운길 2013-11-02
159687 기타 LOTTE롯데백화점 김민우 2013-11-02
159686 생활용품 딸기쨈프로젝트 김영주 2013-11-02
159685 생활용품 딸기쨈프로젝트 김영주 2013-11-02
159684 기타 전곡시 김수희 2013-11-02
159683 식음료 크라운제과 임이다 2013-11-02
159682 휴대전화 삼성 김주연 2013-11-02
159681 서비스 그린존피시방 임채성 2013-11-02
159672 휴대전화 대한통운 및 옥션 rupangw 2013-11-02
159671 자동차 신나라모터스 조성호 2013-11-02
159670 생활가전 주식회사 엔오시 허윤영 2013-11-02
159669 식음료 도미노피자 김현지 2013-11-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