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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씨멍 ] 애견분양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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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세민
  • 조회수 : 159회
  • 작성일 : 13-10-28 17: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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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쩍 추워진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억울한 사정이 있어 여쭙고자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을

두드려봅니다.

여자친구 생일 선물로 10월 9일 중구 신당동47-11번지에 위치한

엠씨멍이라는 샵에서 포메리안견을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받은지 채 2주도 되기전에 강아지 상태가 좋치 않아

엠씨멍 대표에게 문의를 했더니 자신이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상태라 봐줄수가 없다며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더군요

그러다보니 분양받3은지 17일 지나 동물병원에서 홍역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엠씨멍측에 따졌더니 환불및 대체는 불가하고 치료비의

50프로를 지원해준다 하였으나 몇일후 다시 20만원 그리고 오늘은 10만원만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모든내용은 휴대폰으로 녹취 해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처음 애견 분양을 받아 보아 난감한 상황입니다

애견홍역은 치사율이 너무 높아 치료가 거의 불가하다고 들었습니다 알아보니 홍역은

잠복기가 2주에서 2달가량 걸린다고 하는데 홍역에 걸린 아이를 구매한거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계약시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고요 구두계약을 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엠씨멍 대표의 행동이 너무꽤씸하고

화가 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강아지 분양후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해당질병으로 환불요청 하셨는데 책임회피하고있어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에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애완동물 판매업 관련 분쟁해결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의 경우에는 판매업소(사업자)가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만일 집에서 치료하다가 애완동물이 죽으면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동 애완동물을 집으로 데려오지 말고 사업자에게 데려다주고 치료를 요구하고, 치료가 완전히 끝나 건강해지면 데려오도록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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