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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G FACE ] 화장품 샘플 미끼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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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미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3-11-24 18: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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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을 보내줄테니 한번 써보고 사용후기를 적어주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1~2주후에 본품을 썼으니 20여만원의 돈을 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전화 : 화장품 박람회에 참가하는데 대기업(아모레, 코리아나~~)에 비해 낮은 인지도를 갖고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광고비 쓰는 대신 고객들의 사용후기를 많이 확보하려는 목적이라 하였습니다.

택배비만 2500원 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의구심이 들어서 재차 몇가지 확인했는데, 택배비 2500원내고 샘플받아서 사용후기만 말해주면 된다는 확답을 받고 주소랑 알려줬습니다.

* 택배받음 : 받아보니 샘플치고는 꽤 크더라구요. 바빠서 바로는 사용 못하고 두었습니다.

* 2차전화 : 3일 정도 사용한 날에 다시 전화가 와서 사용해 보셨냐고 묻더라구요. 사용후기 물어보려고 전화한것으로 알고 3일정도 밖에 사용하지 못했다, 화장품통이 많이 크더라 등등 예기를 했더니, 대뜸 본품을 썼으니 돈을 내라는것입니다.  함께 보낸 샘플 못 봤냐고 하면서~
  조그만 통이 있긴 있었지만 그것이 그 샘플인지 몰랐고, 본품이야기 들어보도 못했다. 더우기 본품을 개봉하면 돈을 내야한다는 예기는 금시초문이다. 사용후기설문에만 응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자기네들 직원이 다 안내를 했을거라고 하면서 안타까운척 하더라구요.  그리고 통화내역이 녹음도 되어있을거라고 했어요. 통화내역을 보내달라고 말하려는데 배터리가 다 되어서 전화가 끊어졌어요.
 
(조그만  아주 조그많고 허접하며 화장품 이름도 안쓰인 통이 끼여서 오긴 왔지만, 사전에 본품을 함께보낼테니 본품을 사용하지 말라든가, 본품을 사용하면 돈을 내야된다든가 하는 설명을 들은바가 없기 때문에 그 허접한 통이 자기들이 말하는 화장품샘플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

* 3차전화 : 본품을 개봉했기때문에 돈을 내야하다고 한창 바쁠때 전화가 와서 난 그런 안내 받은적 없고 돈도 낼수 없다고 말하고 끊었어요.

* 4차전화 : 2회 정도 전화가 더 왔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 문자경고 : 전화연락이 계속 안되기 때문에 채권팀으로 넘길테니 그 전에 연락하라는 협박성 문자가 왔습니다.

---- 2차 전화통화때 사용후기 조사는 아예 관심도 없고 다짜고짜 본품사용했으니 돈을 내라는 행태, 자기들은 정확히 안내했는데 고객이 잘 못 알아듣고 실수한것으로 몰고가는 행태, 그렇게 고가의 화장품을 그런식으로 판매한다는 자체는 누가봐도 사기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20~30만원의 돈을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주어서도 안되구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회사명 : EG FACE
상품명 : 이지에프 리페어링 크림
제조없자 : 주)미도화장품(인천 서구 가좌3동 272-10)
연락처 : 02-2664-124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선상으로 화장품 샘플 사용을 권하여 사용하셨는데 본품을 사용했다며 대금결재를 요구하고 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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