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한지 벌써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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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천만 ] 주문한지 벌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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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소연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12-05 16: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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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부추를 주문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주문한 제품이 아니라서 다시 반품했어요 그리고 지금 일주일이 지났서 그냥 환불해 달라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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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아동부츠 반송후 환불이 이루어지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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