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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다이소 ] 불량상품 교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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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충열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3-10-25 09:34:07

본문

2013.10.5일: 슬리퍼 구입 (가격 3천원)

2013.10.24일: 교환요청

교환 거절

거절사유: 14일 경과


고발사항>>
14일이라는 교환 기간은 근거가 무엇인지,
적어도 30일은 되어야 함.
더구나 불량물품을 판매하고서도 미안하다는 의사표시없이 시일이 지났다고 해서 단당하고 뻔뻔하게 거절하는 경우는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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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미 착화 신발류의 경우 치수, 디자인, 색상 불만 시 구입 후 7일 이내에 "교환 또는 환급 가능" 하도록 되어 있으나,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서 법적 강제사항은 아입니다.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서 법적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매장측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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