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불이행으로 환불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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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트레에스테틱 ] 계약불이행으로 환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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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희숙
  • 조회수 : 231회
  • 작성일 : 13-10-22 11: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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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이용하던 피부관리숍의 원장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50만원에 16회 티겟팅을 했고 처음 시작하던날 남자원장이 인수를 하였나봅니다. 피부관리를 해주던 관리사는 기존에 계셨던 분이라 4번 정도 진행을 하던대로 관리를 받았는데 관리사가 그만두고 새로운 관리사를 채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달정도 관리를 못받고 있습니다. 언제 채용할지는 모른다고 무책임하게 말하면서 남자 원장이 직접 맛사지를 해준다고 하네요. 저는 남자에게 못받겠다고 하니 그럼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합니다.저는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던 피부관리실에 사업주가 바뀌어 재대로 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시어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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